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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캡처=MBC |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사학 설립자의 실루엣 사진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의 사진을 사용한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을 친 것은 물론, 이를 확인하고도 다시 차로 피해자를 밟고 달아난 뺑소니 택시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자동차 앞바퀴에 사람이 낀 상태로 차가 이동하는 장면 등을 여과없이 전달한 뉴스Y '뉴스 Y'에 대해서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37조(충격 혐오감) 제6호를 위반으로 각각 '경고'를 의결했다. '뉴스 Y'는 부산 지역에 새로 문을 연 호텔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호텔을 지나치게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기도 해 재차 '경고'가 결정됐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