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건에 문재인 의원 사진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 관계자 징계 및 경고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3-03-21 19:28

사진캡처=MBC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사학 설립자의 실루엣 사진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의 사진을 사용한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이번 보도 건으로 문재인 의원께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밖에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을 친 것은 물론, 이를 확인하고도 다시 차로 피해자를 밟고 달아난 뺑소니 택시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자동차 앞바퀴에 사람이 낀 상태로 차가 이동하는 장면 등을 여과없이 전달한 뉴스Y '뉴스 Y'에 대해서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37조(충격 혐오감) 제6호를 위반으로 각각 '경고'를 의결했다. '뉴스 Y'는 부산 지역에 새로 문을 연 호텔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호텔을 지나치게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기도 해 재차 '경고'가 결정됐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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