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사단 "유승호 사진 게재 법적대응" 과잉대응 논란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3-03-12 18:05



지난 5일 입대한 배우 유승호의 신병 생활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진을 촬영한 해당 부대가 언론사와 네티즌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유승호가 훈련 중인 육군 제27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공식 인터넷 카페는 11일 정훈 장교 명의로 올린 '카페 게시물에 관한 저작권 법률' 공지를 통해 "신병교육대대에 게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허가 없이 무단 복사 및 스크랩하여 영리, 언론보도 및 기타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라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비롯한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고 경고했다.

해당 공지는 같은 날 신병교육대에서 촬영된 유승호의 사진이 이 카페를 통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퍼지자 나온 것이다.

카페 내 사진은 가입된 부대원과 그 가족만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유승호의 사진은 가입자 중 한 명이 퍼다 나른 것으로 짐작된다.

사진을 처음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이용자는 이 공지 사항을 보고 급히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저작물은 무단 전제가 엄격히 금지돼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유승호가 널리 알려진 배우이고, 그의 입대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란 점에서 국가기관인 군부대가 일반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비영리적 게시와 보도에 대해서까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은 과잉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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