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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성폭행 사건'이 진실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4일 박시후와 후배 연기자 K씨(24)는 자신들을 고소한 연예인 지망생 A씨(22)를 비롯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A씨의 지인 B씨, 그리고 전 소속사 대표 C씨에 대해 무고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세 사람이 이번 고소건에 대해 모의했다는 것이 박시후 측의 주장이다. 사건 발생 20일이 다 돼가는 5일 현재,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만 무려 5명. 더구나 이들이 제각각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사건은 '혼란' 그 자체다. 그동안 함구하고 있던 A씨도 사건 다음날 K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의 쟁점은 명확하다. 성관계의 강제성 유무다.
그러나 메시지 전문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다시 균형추를 맞췄다. 이후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A씨가 '내가 더 놀란 건 내가 왜 박시후 그 오빠랑 침대에 있었냐는 거'라고 말하자 K씨가 '같이 자려고 했는데 침대가 너무 좁아서 거실로 나왔다'고 답했고, 다시 A씨는 '예상밖의 일이라 진짜'라고 보냈다. "A씨와 마음을 나누었다"는 박시후의 주장, 그리고 K씨가 박시후의 집에서 졸다가 잠이 들었다는 진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 대화에는 K씨가 '어제 취했다' '술 다시는 안 마신다'고 말한 부분도 있다.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밝힌 K씨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는 A씨의 주장대로, K씨는 A씨에게 '속 괜찮아?' '약 먹어 속아프니까' 등의 메시지도 보냈다.
박시후의 고소인 맞고소, 왜?
박시후 측은 당초 "혐의를 벗는 것이 우선"이라며 맞고소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1일 경찰의 피의자 조사 후 연휴가 끝나자마자 4일 전격적으로 A씨 측을 무고와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했다. 이를 두고 여론을 의식한 대응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박시후 측이 A씨의 무고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다수의 연예계 송사를 다뤄온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강간으로 피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만약 무고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의 무고가 돼버려 가중처벌된다. 여론을 의식해 허위로 고소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번 사건처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는 더욱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과거 방송인 주병진 사건의 경우, 고소인 측이 증거조작을 시켰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온 이후에야 주병진 측이 무고로 맞고소를 했다. 박시후 사건처럼 아직까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당한 수준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맞고소를 하는 것이 무리하다는 얘기다.
A씨와 B씨, C씨가 고소건을 모의했다는 박시후의 주장에 대해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는데 사후에 강제성이 있었던 것처럼 모의해 허위로 고소했다면 무고가 성립된다. 하지만 만약 강제성이 있었다면, 주변에서 '박시후를 추락시켜라' '합의금을 더 받아라'라고 말한 것은 조언이지 모의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결국엔 강제성을 따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시후가 낸 고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시후의 맞고소와 그 증거자료들이 이번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