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vs스타덤, 전속계약해지 진실공방 쟁점 3가지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3-03-04 16:31



블락비와 소속사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덤)의 진실공방이 전입가경이다.

블락비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스타덤은 4일 홈페이지를 개설, 멤버들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자료를 제시했고 블락비 역시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가장 예민한 사안은 역시 정산 문제다. 스타덤 측은 "데뷔 후 1년도 안되는(태국 사건으로 인한 자숙기간 8개월 제외) 짧은 활동 기간에도 2억 7541만 4892원을 정상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앨범 제작비 및 홍보비로만 16억 3102만 4966원을 지출, 그외 활동에 소요된 경비(헤어 및 메이크업, 의상, 스타일리스트 급여 등), 제반 비용, 생활비, 공과금을 모두 사측이 부담했다. 위 금액을 합산하면 20억 원을 상회한다. 지출 증빙 내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블락비 측은 "스타덤 스스로 OST가창료, MD상품 수익, 일본 팬사이트 수익 및 일부 행사 등에 대한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인했다. 또 인세 선급금 등 여전히 누락된 수익 내역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가처분 절차에서 지적하자 급조된 지출내역을 제출, 비용을 공제하면 정산할 것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맞섰다. 또 "스타덤이 제시한 지출 내역은 대표이사의 개인 활동 및 다른 가수들의 지출 내역을 포함시키고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을 이중공제한 것도 있으며, 증빙을 첨부하지 않은 것도 다수 발견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전했다.

배후세력설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스타덤은 지난 2월 소속사 전 사장 김 모씨와 매니저 이 모씨, 강 모씨를 서울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당시 스타덤 측은 사문서 위조 의혹과 함께 김 모씨 등이 매니저로 재직했을 때 대금을 횡령하거나 정산에서 누락했던 것을 속여 실질적으로 소송을 주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역시 "가수 협회, 연예제작자 협회, 음원제작자 협회의 공조 하에 배후를 축출해 악행을 근절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블락비는 "수개월 동안 멤버들이 고심하고 의논한 끝에 자의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멤버들이 스스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법무법인에 방문, 전속계약 해지 절차 등을 위임했다. 스타덤 측이 문제로 삼는 피오의 경우엔 당시 피오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했고, 구두 동의를 얻은 뒤 절차를 진행했다. 현재 성년이 된 피오와 부모님이 위임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스타덤이 문제로 삼을 법적 근거가 없다. 또 배후 세력을 고소한다며 멤버들을 수사 기관에 출석하게 만들고 참고인 조사를 받도록 요청한 것은 더 이상 매니지먼트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멤버들과 부모님에게 금품을 갈취했다는 이 모씨에 대해서도 양측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스타덤은 "이 모씨의 조력자 강 모씨는 현재 회사를 퇴사, 책임을 회사에 전가하고 있다. 당시 부모님들이 '금품 편취를 사건화 한다면 블락비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이에 동의해 사건 진행에 있어 법적 도의적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부모님)과 가해자(강 모씨)의 입장은 검찰 조사 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블락비 측은 "스타덤의 주장과 달리 부모님들은 이 모씨와 관련한 법적 절차 진행 보류에 동의한 적 없다. 오히려 현 대표이사에게 차용금 변제 요구를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강 모씨가 계약 해지 사유를 뒷받침 해주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가처분 절차에 도움을 주자 그를 이 모씨의 공범으로 몰아 형사 고소한 것"이라고 맞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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