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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화신' 이차돈 계속 볼 수 있다, 강지환 활동금지 가처분 기각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3-02-27 14:42 | 최종수정 2013-02-27 14:42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사옥에서 드라마 '돈의화신'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드라마 '돈의화신'은 돈을 가지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 돈으로 권력을 지배하려는 자와 힘으로 돈을 벌려는 자의 싸움에서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리얼한 현실세계를 그리고 있다. 포토타임에서 강지환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목동=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13.1.29

탤런트 강지환이 연예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전 소속사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낸 연예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지난 해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 소속사가 계약이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 사전 동의 없는 연예활동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며 ""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강씨가 전속계약 기간 중 총 10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연예활동을 못했다거나 그것이 강씨의 책임있는 사유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에스플러스는 지난 12월 강지환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사와 연락을 끊은 후 제3자에게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강지환은 현재 SBS주말극 '돈의 화신'에 이차돈 역으로 출연중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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