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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35)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했다. 박시후는 당초 24일 오후 7시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석까지 불과 2시간도 남지 않은 5시 20분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각 언론사에 "피의자 신문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알려왔다. 그리고 변호인 변경과 사건 이송 신청 사실도 아울러 통보했다. 지난 19일에 이어 또 한 차례 박시후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미뤄지면서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푸르메 측은 24일 오후 "박시후씨는 금일 오후 저희 법무법인 푸르메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앞으로 이 사건 수사 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재 서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이 사건이 강남경찰서로 이송되어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오늘 서부경찰서에 이송신청서를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당당하고 진실된 자세로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을 맹세하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박시후씨와 상의 하에 신속하게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시후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박시후 측이 화우를 탐탁치 않아 했을 가능성, 혹은 화우가 박시후의 변호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박시후가 준비 미흡으로 인한 시간 끌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서부경찰서에서 박시후가 거주하는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신청한 것도, 본격적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더구나 경찰이 사건 이송을 결정하고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인수인계 받는 과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박시후는 그만큼의 준비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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