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의 배상액(19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금액.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씨가 부당하게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미숙이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계약을 맺어놓고 2009년 1월 동의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씨가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이적하고 이런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게 했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측에 손해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총 3억 원으로 청구 취지를 늘려 항소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