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이하 우결4)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징계를 받아 시청자에 대해 사과했다.
'우결4'는 지난 16일 방송에 앞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공고하고 사과 자막을 고지했다. '우결4'는 "MBC는 지난 2012년 11월 10일에 방송 된 '우리 결혼했어요'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의 매장과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출연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비교적 장시간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며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통심의위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 달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운동화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간접 광고주의 매장에서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광고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노출하는 등 간접 광고주의 영업장소를 지나치게 부각시켰다는 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했다며 '우결4'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