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사기 혐의로 실형 선고-법정 구속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3-02-13 18:09


스포츠조선DB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판사 강영훈)은 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성훈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해결점을 찾고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최종선고를 3주 뒤로 연기한다"며 최종 선고기일을 2월로 미뤘다.

강성훈은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황모씨와 오모씨, 한모씨 등 3명에게 약 9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변제 의지를 보여온 강성훈을 정상 참작해 지난해 9월 석방했다. 석방 후 강성훈은 기자회견을 열고 "편취의 목적은 없었고 돈을 갚는 과정에서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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