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 만삭 임산부 성폭행에 분노 "징역 1115년을!"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2-11-18 17:20



2AM 멤버 임슬옹이 인천 만삭 임산부 성폭행 사건에 대해 분노했다.

임슬옹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만삭 임신부 성폭행범에 징역 15년 선고' 앞에 1자를 하나 더 추가 하고 싶다. 115년 아니다 두 개 추가 1115년!"라는 글과 함께 선고 공판 뉴스 기사를 링크했다.

이날 인천지법은 지난 8월 인천에서 발생한 만삭 임신부 성폭행 사건 범인 최모(3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피해 여성이 임신 8개월인 사실을 알고도 성폭행한 것은 인간의 기본 양식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이자 피해자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인천 한 다세대주택 1층 A(26·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생후 34개월 된 아들과 낮잠을 자고 있는 임신부 A씨를 위협, 성폭행하는 등 2009년 이후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소식이 나오자 네티즌들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임슬옹 역시 이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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