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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인 한성주(35)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를 집단 폭행한 증거가 없다며 크리스토퍼 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한성주가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기망한 뒤 자신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명품 시계와 선물 등을 구입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연인 사이의 선물로 볼 수 있으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해 편취하려 했다는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 폭행 및 감금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은 원고가 작성한 것이거나 원고의 말을 들은 타인의 진술에 불과하다"며 "폭행 이후 원고의 상황과 연인 사이의 태도 등을 봤을 때 그 증거들을 사실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크리스토퍼 수 측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기소중지됐던 형사고소건의 진행을 요청할 예정으나, 1심 패소로 소송 재개는 불투명해졌다. 한성주 역시 지난해 12월 크리스토퍼 수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인터넷에 한성주와 관련된 동영상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크리스토퍼 수를 고소했으나 기소중지된 상태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