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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성주 전 남자친구 집단폭행 증거 없다"…한성주 민사소송 승소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2-11-08 10:48


한성주. 스포츠조선DB

법원이 방송인 한성주(35)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를 집단 폭행한 증거가 없다며 크리스토퍼 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크리스토퍼 수)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크리스포터 수는 지난 해 12월 한성주와 그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형사소송의 경우 크리스토퍼 수의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고 사건의 당사자들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조사 진행이 불가능해 검찰이 기소중지를 내렸다. 하지만 집단 폭행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계속 진행됐다. 이번 선고공판은 5억원의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소송 건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한성주가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기망한 뒤 자신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명품 시계와 선물 등을 구입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연인 사이의 선물로 볼 수 있으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해 편취하려 했다는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 폭행 및 감금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은 원고가 작성한 것이거나 원고의 말을 들은 타인의 진술에 불과하다"며 "폭행 이후 원고의 상황과 연인 사이의 태도 등을 봤을 때 그 증거들을 사실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크리스토퍼 수 측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사건 당일 한성주와 7명의 남성, 크리스토퍼 수가 같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들 중 3명이 크리스토퍼 수의 인천공항 출국길에 동행했다는 것을 한성주 측이 인정했다. 그런 왜 재판부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선 이 모든 것이 크리스토퍼 수가 원해서 이뤄진 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수 측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기소중지됐던 형사고소건의 진행을 요청할 예정으나, 1심 패소로 소송 재개는 불투명해졌다. 한성주 역시 지난해 12월 크리스토퍼 수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인터넷에 한성주와 관련된 동영상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크리스토퍼 수를 고소했으나 기소중지된 상태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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