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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1일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사, 연예인(지망생 포함), 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이에 관한 모범거래기준 초안을 마련했고 1일 최종 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또 제작을 함께 하는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에게 이를 사전 고지해야하고 자사 제작물에 출연시키는 경우에 사전 동의를 받으며,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의사결정 제한금지 등 금지의무도 부과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에 대해 업계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내지 않고 있다. 우선 업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는 목소리가 높다. A기획사 B대표는 "연예인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우선 재무 인력 상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자사 제작물을 무조건 출연하도록 강제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어보인다. 스타급 연예인들은 자사 제작물이라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출연시키기 힘들다. 신인급에 경우는 본인 역시 어느 작품이든 출연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물론 소속 연예인의 수입과 비용을 분리해 관리하는 조항 같은 경우는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B대표는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늘 자금 유동성이 좋기 힘든 것 아닌가. 촬영 2개월 후 출연료를 정산해주는 원칙을 가진 제작사도 허다하다. 그럼 우린 미리 정산을 해줘야한다는 이야기인데 무조건 45일 이내에 정산해야하는 것은 기간이 너무 짧다"고 반박했다. B대표는 또 "사람이라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같은 기준대로라면 성형이나 연애 문제 등이 발생해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획사에서 떠안게 된다.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볼멘 소리를 했다.
한 방송 관계자 역시 이번 거래 기준에 대해 "물론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연예인들의 목소리만 반영한 것 같다. 스타급 연예인들은 이같은 기준을 내밀며 더욱 기획사를 압박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신인들의 불이익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양극화만 더 심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귀띔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서 진행 중인 일련의 작업들과 연계된 것인지도 혼돈스러워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관계자들은 "업계 상황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