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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0·본명 이에이미)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에이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동종전과가 없고 프로포폴이 필로폰 같은 마약류에 비해 비교적 위법성이 낮은 수위의 약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에이미는 최후변론에서 "깊이 반성한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미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일 열린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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