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구속된 타진요 회원들에게 1심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잘못된 관행이 반복됐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이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장암 4기로 수술을 받은 김 모씨는 예외로 하려 했으나, 타블로의 가족(아버지)이 스트레스로 세상을 떠날 만큼 피해가 커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 중이던 박 모씨에 대해서는 불우한 성장 과정과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고려해 선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타진요'는 왓비컴즈를 필두로 2010년 부터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제기해왔다. 이에 타블로는 2010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타진요' 회원 9명 중 4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비방 수위가 높았던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고소를 당한 뒤에도 허위 사실 유포 등의 비난을 멈추지 않은 3명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