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군입대 결정…소속사 "병역기피 오해…병무청 공식사과 요구"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2-10-04 15:14 | 최종수정 2012-10-04 15:15


배우 김무열

병역 면제 논란에 휘말렸던 배우 김무열이 병무청의 재심 결과에 따라 결국 군입대를 하게 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병무청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무열의 소속사 프레인은 4일 "재심사 과정에서 김무열은 병역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2010년 심사 당시 병무청의 가이드에 따라 심사에 성실히 임했고 제출한 서류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사자인 김무열은 이런 저런 오해를 풀 방법이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뿐이라면 기꺼이 입대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감사원은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2010년 김무열이 생계 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그간 병무청은 김무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왔다. 당시 김무열이 받지 못하고 있던 출연료를 채권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그 채권을 병역법규상 심사대상인 재산으로 보느냐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레인 측은 "결론적으로 병무청은 2010년 당시의 출연료 채권액을 관련 규정상 재산으로 볼 경우 생계 곤란 재산기준액을 초과해 '사실상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통보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 측은 김무열의 잘못이 아닌 병무청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김무열 개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유감이라고 했다"고 재심 과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불합리하고 불투명했던 재심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는 사실도 명시했다. 프레인 측은 "2010년과 2012년 김무열이 채관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는 동일한데 같은 기관에서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담당자의 해석에 의존했다는 뜻"이라며 "병역면제 관련 규정에는 채권이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닌데, 면제를 취소하는 주요 원인이 채권이라고 밝힌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병무청이 인정한 대로 당사자인 김무열은 본 사안에 대해 전혀 잘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역을 기피했다는 오해를 사고 그로 인해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출연 예정이던 작품들에서 타의로 하차하는 등 심적 물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그 원인이 병무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기인한다고 판단해 병무청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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