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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 때문에...SBS, CJ E&M 상대 억대 소송

정해욱 기자

기사입력 2012-09-24 21:35


SBS가 CJ E&M을 상대로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BS는 24일 "tvN 'SNL 코리아 시즌2'의 한 코너가 SBS '짝'의 포맷을 도용해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코너는 '짝'을 희화화하고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코너는 'SNL 코리아 시즌'의 '?-재소자 특집'이다. 이 코너가 '짝'의 자기소개 및 도시락 선택, 데이트권 획등 등 전체적인 형식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이 SBS 측의 주장이다.

한편 소송 내용엔 CJ E&M 계열의 게임포털인 넷마블에서 제작한 한 게임도 포함됐다. SBS는 이 게임 역시 '짝'의 형식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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