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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부부, 일반가사조사명령 받아…6개월 만에 대면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2-09-13 16:51 | 최종수정 2012-09-13 17:00


류시원. 스포츠조선DB

배우 류시원이 이혼 소송 중 처음으로 아내 조 모씨를 만난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는 10일 류시원 부부에게 일반가사조사명령을 내렸다. 일반가사조정은 이혼 조정을 할 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를 만나 조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직접 가사조사관 앞에서 입장을 밝히게 됐다.

류시원 부부가 만나는 것은 지난 3월 이혼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6개월 만의 일이다. 8월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한 바 있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9세 연하의 조씨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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