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이 사기 혐의와 관련해 "전 남편의 채무를 변제해 왔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혜선은 지인으로부터 7억원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아 피소됐다.
김혜선은 12일 오후 소속사를 통해 직접 작성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는 "전 남편 박모씨와 2004년 결혼한 뒤 파기 결혼으로 인하여 2008년 합의 이혼했다. 박모씨는 결혼생활 중 상당한 빚을 졌고 그 변제를 하지 못해 그 채무를 그 당시 부인으로 되어 있던 내가 피해를 보게 됐다"며 "합의 이혼한 후로도 박모씨의 채무를 변제해 왔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또한 "7억원 피소 사건도 전 남편의 박모씨의 빚으로 인한 피해"라며 "조속히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아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김혜선은 영화 '완벽한 파트너'와 SBS 주말극 '내일이 오면'을 마치고, MBC 사극 '마의' 출연을 준비 중이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