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지상파TV의 일일 방송 허용 시간을 종전 19시간에서 24시간으로 변경키로 하는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규제 완화안'을 의결했다.
그동안에는 지상파 3사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하루 19시간만 방송할 수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각 방송사는 자율적으로 방송 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심야시간(새벽 1시부터 오전 6시)대 재방송 비율이 1일 2시간을 넘지 못하고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도 1일 1시간을 넘지 못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