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대여금 소송 패소 "7500만원 갚아라"

정해욱 기자

기사입력 2012-08-17 10:29 | 최종수정 2012-08-17 10:32


영화감독 심형래.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가 국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17일 국민은행이 심형래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 대해 "7500만원과 이자를 변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심형래가 2009년 9월 25일 빌려간 7500만원을 대출 만기일인 지난해 9월 25일까지 갚지 않자 수차례 독촉 끝에 올해 5월 원금과 연체 이자를 돌려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심형래는 국민은행 측의 소 제기에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형래는 지난해 7월 "빚 410억원 때문에 회사를 더이상 운용할 수 없다"며 자신이 운영 중이던 영화사 영구아트를 폐업했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입건됐다. 심형래는 올해 3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제기한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8일엔 심형래와 부인 김모씨 공동 소유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자택이 법원 경매에서 40억원에 낙찰됐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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