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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가 국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심형래는 국민은행 측의 소 제기에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형래는 지난해 7월 "빚 410억원 때문에 회사를 더이상 운용할 수 없다"며 자신이 운영 중이던 영화사 영구아트를 폐업했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입건됐다. 심형래는 올해 3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제기한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8일엔 심형래와 부인 김모씨 공동 소유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자택이 법원 경매에서 40억원에 낙찰됐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