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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속됐다.
검찰은 박씨가 이영애의 사생활을 목격한 일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드러내 이영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애는 지난 2009년 결혼 후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2-08-01 11:54 | 최종수정 2012-08-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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