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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안상태, 이혼 전 부인과 경찰行.. 왜?

김겨울 기자

기사입력 2012-04-12 16:57


톱스타 이혼 변호사들 만나보니…'연예 in TV- 이슈추적'에서 단독 취재


한류스타 류시원이 지난 9일 부인 조씨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혼 위기에 처했다.스포츠조선DB.
한류스타 류시원의 아내 조모씨가 결혼 1년 10개월 만에 이혼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0일 개그맨 안상태가 3년 전에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잉꼬 부부'로 알려진 김보연-전노민 부부, 개그우먼 조혜련 부부 역시도 합의 이혼했다고 알려졌다. 불과 한 달 여만에 줄줄이 터진 스타들의 이혼,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자연스레 이들의 이혼 사유 및 뒷이야기들에 관심이 모아졌다. 13일 오후 방송되는 TV조선(CH 19) '연예 in TV'의 '이슈추적'에서 이혼한 스타들의 측근과 법적 대리인을 만나 직접 인터뷰를 시도했다.

◆ 류시원 아내 "이혼 원해. 합의 가능성은…"

지난 9일 이들의 이혼 조정 신청이 전해지면서 이들 부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류시원 측은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혼에 합의한 바가 없으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조정 신청을 낸 아내 조씨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조씨의 법률 대리인 고 모 변호사는 "현재 아내 측은 이혼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 기간 내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답변서가 오지 않은 상태다. 답변서가 온 후에 합의점을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현재 조씨는 친정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생후 15개월 된 딸을 돌보고 있다. 고 변호사는 항간에 류시원의 지나친 취미 활동이 이혼 사유로 거론된 데 대해 "의뢰인에게 이혼 사유에 대해 들을 때 류시원이 카레이싱에 심취해서 란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또 아내의 잦은 가출이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에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니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고 변호사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일 뿐"이라며 답변을 아꼈다.


개그맨 안상태가 지난 2009년 전부인과 이혼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겨줬다. 스포츠조선DB.
◆ 안상태, 전부인과 경찰서 行

안상태가 지난 2009년 전부인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모씨는 "2008년 영등포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안상태가 혼자 입주했다. 1년 정도 지났을 때 부인이 친정 식구들과 안상태가 사는 집을 찾아 고성이 오가며 싸움이 났었다. 당시 전부인의 오빠가 안상태가 사는 현관문을 발로 차 아직도 찌그러져 있다"고 증언했다.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는 모씨는 "안상태와 전부인이 오가는 싸움의 원인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컸던 것으로 안다. 전부인이 안상태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불만이 있었고, 안상태 역시 아내의 카드 값을 문제삼았다"고 말했다. 또 "안상태와 전부인이 이혼하기 전부터 별거 중이었던 것 같다. 아내가 안상태가 있는 곳을 벼르고 벼르다 찾았다고 하더라"며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다음날 새벽 부모들이 올라와서 양측이 합의했다. 그리고 합의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개그우먼 조혜련이 지난 4월 4일 13년 부부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조혜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DB.
◆ 조혜련 측 "지난해 12월부터 이혼 합의키로..."

지난 4월 4일 조혜련이 13년 부부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난히 금슬을 자랑했던 부부였기에 이들의 이혼 소식은 충격이었다. 조혜련은 이혼 조정이 끝나는 날짜에 맞춰 동생과 중국으로 출국했다. 조혜련의 소속사 TN 엔터테인먼트 측은 "원만하게 이혼을 했으며, 조혜련이 당분간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동생과 중국으로 갔다"고 밝혔다.

조혜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조혜련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이혼과 관련해 의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1월 말에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이혼 조정을 상담하고 조정 신청을 했다. 지난 4월 4일 조정이 끝났다"고 말했다. 법률 대리인은 "조혜련씨가 연예인이다보니 보안 유지를 부탁했다. 4월 조정이 끝날 때까지 보안 유지에 특히 힘썼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률 대리인은 "일부 보도에서 숙려 기간 3개월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들은 합의 이혼을 한 것이 아니며 이혼 조정을 한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 합의 이혼으로 볼 수 있지만 두 사람이 양측 법률 대리인을 만나기 전부터 원만하게 합의서를 작성해왔더라"며 "합의 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뤄졌으며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스타들의 이혼 사유 및 뒷이야기들은 13일 오후 9시 50분 '연예 in TV'에서 방송된다.

김겨울 기자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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