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영화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의 개정과 관련해 설명회를 열었다.
문화부 측은 "제작자의 의사에 따라 복제, 배포, 공연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허락할 수도 있고 공연에 대해 별도로 허락할 수도 있다"며 "복제사용료는 예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 정액으로 규정하고, 공연사용료는 관람료 수입에 따라 정해진다"고 전했다.
또 "영화 음악의 공연료를 받을 경우 100억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영화계의 주장에 대해선 "100억원 이상이 산출되기 위해선 영화 1편당 30곡이 창작되고 모든 곡들이 별도로 공연권을 행사하기로 특약이 맺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음악감독을 고용하고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영화제작자인 상황에서 특약이 보편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한편 영화계는 지난 16일 '문화부는 한국영화의 파괴자로 기록되고 싶은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이며 기습적인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규탄한다"며 "문화부의 개정안은 영화계의 생존을 위협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밝혔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