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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측, "세금 탈루 아니다, 법적 대응 할 것" 공식입장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2-03-08 10:39


서태지. 사진제공=서태지컴퍼니

탈세의혹에 휘말린 서태지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8일 "서태지는 평창동 주택을 고급 단독 주택으로 신고해 정식 허가를 받았으므로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서태지 측에 따르면 서태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 위한 목적으로 평창동 주택을 구입했다. 이후 서태지와 부친의 명의로(2가구 주택) 공사를 마감할 것인지, 고급 단독 주택으로 공사를 마감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서태지와 부친의 공동 명의인 고급 단독 주택으로 설계를 변경, 정식 허가를 받았다.

또 공사가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시공 업체가 공사비를 충분히 지급받고도 2011년 9월 16일부터 공사 완료일을 수개월간 지체했다. 여기에 부적절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해 공사가 중단됐다"며 "서태지 측 관리인은 더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어 2011년 11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2011년 12월 26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과 가압류, 증거보전신청을 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원고는 가처분 소송 및 본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여러가지 정반대 주장으로 2012년 2월 16일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분은 재판 과정 중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태지 측은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세금 탈루를 거론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해당 기사는 악의적으로 범죄행위가 벌어진 것 처럼 치부하는 추측성 기사일 뿐"이라며 "사실이 아닌, 책임질 수 없는 추측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민형사상의 손해로 강력 법정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태지는 현재 음악 작업 중이며 가처분 신청 및 본 소송은 전문 변호사와 실무진, 감리업체와 전문 감정인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서태지는 8일 한 매체가 "평창동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허위 신고해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하면서 세금 탈루 의혹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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