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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혹에 휘말린 서태지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공사가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시공 업체가 공사비를 충분히 지급받고도 2011년 9월 16일부터 공사 완료일을 수개월간 지체했다. 여기에 부적절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해 공사가 중단됐다"며 "서태지 측 관리인은 더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어 2011년 11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2011년 12월 26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과 가압류, 증거보전신청을 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원고는 가처분 소송 및 본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여러가지 정반대 주장으로 2012년 2월 16일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분은 재판 과정 중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태지 측은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세금 탈루를 거론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해당 기사는 악의적으로 범죄행위가 벌어진 것 처럼 치부하는 추측성 기사일 뿐"이라며 "사실이 아닌, 책임질 수 없는 추측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민형사상의 손해로 강력 법정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태지는 8일 한 매체가 "평창동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허위 신고해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하면서 세금 탈루 의혹에 휘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