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건물 임대료 소송서 승소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1-12-23 20:47


영화 '비상:태양가까이'의 제작발표회가 7일 부산 센텀시티 신세계 문화홀에서 열렸다. '비상'은 하늘에 인생을 건 전투기 조종사들의 열정과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정지훈 신세경 유준상이 출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정지훈은 이번 제작발표회를 끝으로 영화를 위한 공식일정을 마무리하고 11일 군입대 할 예정이다.
정지훈이 포토타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가수 겸 배우 비가 건물 임대료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가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박 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박 모씨는 지난 2009년 8월 비가 소유한 서울 청담동 건물에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과 부가세 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두 달 뒤인 10월 갤러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월 40만원의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0년 9월부터는 월세조차 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박 모씨가 3개월 이상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면서 임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종료됐다고 판단, 예술작품 전시를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것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계약 종료 이후인 현재까지도 자신의 목적에 따라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인 비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박 모씨가 "일부 누수가 발생하고 화장실 오물이 역류했다"며 비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기각 명령을 내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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