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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가 건물 임대료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 모씨가 3개월 이상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면서 임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종료됐다고 판단, 예술작품 전시를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것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계약 종료 이후인 현재까지도 자신의 목적에 따라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인 비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박 모씨가 "일부 누수가 발생하고 화장실 오물이 역류했다"며 비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기각 명령을 내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