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선정성 '소녀 K' 방송통신심의위 '중징계'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1-12-22 22:13


'소녀 K' 스틸. 사진제공=채널CGV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CGV의 TV무비 '소녀K'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소녀 K'는 우연히 불법 무기거래 사건에 말려든 여고생이 어머니를 잃고 복수하기 위해 킬러가 되는 내용을 그린 영화로, 사실적인 폭력 묘사와 선정성으로 방송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방통심의위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사람을 매우 잔혹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묘사했으며, 변태 안마시술소 사장이 여종업원들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 제37조(충격·혐오감), 제35조(성표현)를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특정제품에 대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엘르 엣티브이 'INSPIRE NOW', 효능에 대해 불확실한 내용을 강조한 CJ오쇼핑 '조성아의 로우 블랙버블 붓 클렌저'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또한, 중국의 한 여아가 트럭에 치여 앞바퀴에 깔리는 모습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 채 반복하여 보도한 KBS2 '세계는 지금'에 경고를 결정했고, 새마을금고법에 대해 오보한 MBC '뉴스데스크', 드라마 속 러브신을 자극적인 멘트와 함께 편집해 방송한 SBS '좋은 아침'에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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