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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를 듣고 싶다!"
대한가수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우리 저작권법은 대형마트 등 일부 영업장에 한하여 고객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경우 소액의 저작권료를 가수 등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마트의 경우 이 저작권료 지불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는 일부 외국음악 등을 주로 선곡하여 틀고 있는 것이 이번 집회의 배경이다.
집회 관계자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는 대기업이 우리 가수에게 하루 매출의 10만분의1도 안 되는 저작권료를 주는 것이 아까워서 외국음악만 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가수들을 기만하고 우리 대중문화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는 이마트의 행위를 규탄하고자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