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방송인 A양 동영상과 관련한 중점 심의에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8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방송인 A양'에 대한 중점 심의를 진행중에 있다"며 "서울 성동 경찰서에서 관련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 차단요청을 접수받고, 이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이트의 관련 정보가 자진 삭제돼 유통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그러나 제3자에 의한 '퍼나르기' 등으로 인해 인터넷과 SNS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관련 사이트 채증 등 관련 법 절차를 통해 중점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사업자들도 자율 규제를 통한 확산방지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