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로 활동했던 인터넷 쇼핑몰 업체로부터 피소됐던 이효리가 해당 업체에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였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9월 이효리와 광고 계약을 맺고 7억원을 모델료로 지급했지만 이효리의 4집 앨범이 표절 논란을 빚으면서 이미 제작된 광고를 중단해야 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지난 해 9월 총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는 이효리와 당시 소속사 CJ E&M이 1억 9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이 성립했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관련 보도 후 이효리 측은 "이효리와 CJ E&M은 쇼핑몰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한 바 없으며, 법원 또한 이효리와 CJ E&M은 작곡가 바누스로 인한 피해자로서, '표절시비로 인한 업체 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효리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업체의 광고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에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일부인 1억9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의 조정의견에 대해,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 기타 사정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