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표절 논란으로 광고주에게 손해를 끼친 것과 관련해 1억 9000만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는 이효리가 모델로로 활동했던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이효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효리와 소속사가 1억 90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8월 이효리와 광고 계약을 맺고 7억원을 모델료로 지급했지만, 이효리의 4집 앨범이 표절 논란을 빚으면서 이미 제작된 광고를 중단해야 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제작비 등을 포함해 총 4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