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성기가 노출된 장면이 전파를 타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이하 방통심의위)은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징계인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 조치를 의결하였다. 고삐 풀린 케이블 채널 방송에 철퇴를 내린 것.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두 장면에 걸쳐서 10여 초간 시청자가 충분히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남성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3항제3호를 명백히 위반한 바 해당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하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