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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위의 행정 난맥 속에 업계는 시름

남정석 기자

기사입력 2011-11-20 15:26


◇라이드형 놀이기구인 '디스코 팡팡'

게임 주무 부서인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와 게임물 등급분류를 책임지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행정 난맥상 속에 청소년 아케이드 게임기 제작사들이 시름을 앓고 있다.

국제게임쇼 '지스타 2011'이 한창이던 지난 11일 아케이드 게임사 협단체인 한국어뮤즈먼트협회(이하 협회) 명의로 '문화부의 압력행사로 게임위 등급이 바뀌다'라는 보도자료가 각 언론사에 배포됐다. 문화부가 압력을 행사, 게임위가 이미 심의를 통과시킨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철회시켰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이는 상당히 오랜기간 논란이 됐던 문제였다. 원형 놀이기구가 회전하면서 탑승자를 튕기는 일명 '디스코 팡팡'이라는 라이드형 체험 게임기가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았으면서도 문화부가 이를 두달여간 계속 보류시키다 급기야 최근 안전 문제를 들어 등급 취소시키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

이 과정에서 '디스코 팡팡'과 유사한 안다미로사의 '록앤롤라' 게임기마저 등급이 취소되면서 게임위 심의위원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지는 등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사실 게임위는 '록앤롤라'에 대해 현지 실사와 안전성 검사를 거쳐 청소년용 게임물로 등급 허가를 냈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시장 규모가 10분의 1 이상으로 쪼그라든 아케이드 게임 산업을 다시 육성하기 위해 문화부에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게임장에 대한 육성 의지를 수차례 밝힌데다, 게임위 토의 과정에서 건전 아케이드 게임기로 결론이 났기 때문. 또 문화부는 자신들이 발의하려했던 게임산업진흥법에 '게임물의 개념을 확대시켜 게임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 '복합게임장업에 대해 등록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 부담을 경감한다' 등의 내용을 담기도 했다.

협회는 당초 문화부가 '등급분류는 게임위의 독립 소관이다'라며 '디스코 팡팡'도 게임위의 심의만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유원시설을 응용한 제품이라 관광과에서 이견이 있다' '유관 단체의 민원이 있다' 등의 이유를 내세워 계속 미뤘고, 급기야 등급 취소를 시키는 압력을 넣은 것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교롭게 게임위가 심사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례적으로 결정을 뒤집은 후, 문화부가 게임위의 영구존속안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설립 당시 민간자율 이관을 전제로 했으며, 내년 초 이 기간이 만료되는 게임위의 상황을 문화부가 잘 이용했다는 것이 협회가 내세우는 의혹의 핵심이다. 게임위의 영구존속에 관한 시행령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어, 조만간 이 문제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양 부처의 오락가락 정책에 게임기 개발에서부터 관련 사업을 준비하던 관련 중소기업 20여개 업체는 10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미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았고, 1년 이상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가 정작 유원시설이 아닌 복합게임장에 들어가면 안전하지 않다는 이상한 논리에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복합게임장은 실내에 조성되는 것이라, 유원시설과는 안전성 측면에서 다르다. 이를 뒤늦게 인지해 등급 분류를 보류시킨 것"이라고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협회의 주장대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용 아케이드 게임 산업 육성에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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