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방통심의위 "'무한도전' 보복심의 No! 다른 예능과 비슷"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1-11-17 17:39


사진제공=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이하 방통심의위)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무한도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덧붙여 '보복심의가 아닌가'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일부에서 '표적심의' 또는 '보복심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2008년 이후 방송 3사의 대표적인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통계자료를 보면 '무한도전'은 총 10회('경고' 2건, '주의' 1건, 행정지도 7건), KBS2 '해피선데이-1박2일'은 총 13회('주의' 2건, 행정지도 11건), SBS '일요일이 좋다'는 총 10회('경고' 2건, '주의' 1건, 행정지도 7건)에 걸쳐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제재 사유 또한, 대체적으로 '방송언어', '저속한 표현', '광고효과의 제한' 등으로 유사한바, 경쟁 프로그램에 비해 '무한도전'만 유독 많은 심의 제재를 받았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무한도전'에 대한 심의를 두고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무리한 심의라는 지적과 관련해 일부 네티즌이나 언론에서는, 이른바 '마니아'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막말'이나 '폭파장면' 등의 자극적인 내용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동 프로그램은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주말 저녁시간대에 방송돼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부 '마니아'들만이 아닌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등을 비롯한 모든 시청자가 공감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측은 "'무한도전'은 지난 9월 17일 방송분에 대해 "촬영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제작했고, 극적인 긴장감과 흥미를 주기 위한 오락프로그램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주말 저녁 가족시청시간대에 다수의 시청자들이 순간적으로 놀라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연속적인 차량폭파 장면을 방송한 경우에는 시청자들의 충격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폭파장면이 방송된 직후에라도 '극적재미를 위한 것으로, 실제 폭발이 아닌 특수효과에 의한 연출이므로 놀라지 마십시오', '위험한 행위이므로 어린이?청소년은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라는 취지의 '주의' 자막이나 멘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주시청층인 청소년들이 위험행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모방할 우려도 있는 등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제작에 유의하도록 '권고'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