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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이하 방통심의위)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무한도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덧붙여 '보복심의가 아닌가'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측은 "'무한도전'은 지난 9월 17일 방송분에 대해 "촬영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제작했고, 극적인 긴장감과 흥미를 주기 위한 오락프로그램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주말 저녁 가족시청시간대에 다수의 시청자들이 순간적으로 놀라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연속적인 차량폭파 장면을 방송한 경우에는 시청자들의 충격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폭파장면이 방송된 직후에라도 '극적재미를 위한 것으로, 실제 폭발이 아닌 특수효과에 의한 연출이므로 놀라지 마십시오', '위험한 행위이므로 어린이?청소년은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라는 취지의 '주의' 자막이나 멘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주시청층인 청소년들이 위험행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모방할 우려도 있는 등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제작에 유의하도록 '권고'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