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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건축가 이창하와 건물신축 조망권 법정다툼

정해욱 기자

기사입력 2011-11-13 23:29


방송인 한성주

방송인 한성주와 유명 건축가 이창하씨가 건물 신축에 따른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13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한성주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신의 집 앞에서 이창하씨가 짓고 있는 건물 공사를 중단해달라며 지난 8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에서 한성주는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 이창하씨가 짓고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창하씨는 한성주의 집이 언덕 위에 있어 조망권 등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성주는 지난해 이창하씨가 같은 장소에 건물 신축을 준비하면서 가림막을 방치해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내 이긴 바 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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