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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상호 합의했다."
이어 "합의는 금전적이거나 물질적 합의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배려한 마음의 합의였다. 옛연인으로서 아름답게 마무리 지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성수는 또 "더 이상 그 분에 대해 어떤 억측이나 오해의 말들이 더이상 없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점이 있다"며 "조사 결과 폭행사실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단순 실수로 결론이 났다. 그래서 상호 합의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4일 오후 김성수를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이 여성은 전치 2주 진단서도 함께 제출하며 김성수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성수 측은 A씨의 폭행 고소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