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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주말극 '천번의 입맞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경고를 받았다.
또 "협찬주인 특정 리조트의 상호를 일부 변경해 동 업체가 내세우는 특장점을 대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특정 자동차 회사의 협찬 차량을 로고에 일부 가림처리만 한 채 전면과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 노출하여 과도한 광고 효과를 주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과 제3항, 제25조(윤리성)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방통심의위는 가수 하하 오진환 송백경 개그맨 이승환의 음식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상호명을 노출한 장면 등을 들어 Mnet '와이드 연예뉴스'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