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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 "건물주 동의 얻은 정당한 양도였다" 해명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1-11-02 18:19


가수 박혜경. 스포츠조선DB

가수 박혜경이 사기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혜경은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피부관리샵을 양도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에 대해 "지난해 4월 신씨에게 양도할 당시 건물주 하씨의 동의를 분명히 받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리금 2억8000만원에 대해서도 "2억 8000만원이 권리금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9000여만원이 들어갔다. 광고비는 물론 장비와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고, 광고에 가입비용도 내고 이곳저곳에 많이 집행했다. 특히 국내는 물론 일본에 까지 광고를 진행해 많은 일본 관광객이 숍을 찾았었고 현재도 찾고있느며 일본관광객들이 박혜경 본인에게로 연락이오면 현재까지도 연결시켜 보내주고있다. 권리금은 이를 모두 감안해 책정된 비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혜경은 "신씨는 피부관리숍을 1년8개월동안 운영하고있으며, 신씨 지인을통해 들은바로는 장사도 아주 잘되고 있다 모든 것은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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