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무한도전' 또 징계 위기..."위험 행위 경시 풍조 심어줘"

정해욱 기자

기사입력 2011-10-27 09:51


사진캡처=MBC '무한도전'

MBC '무한도전'이 또 다시 징계 위기에 놓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6일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차량 폭파 장면을 방송한 '무한도전'에 대해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다수의 시청자에게 순간적인 충격을 주거나 청소년들에게 위험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들 우려가 있는 폭파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필요 이상 반복적으로 방송한 점이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에도 "방송 품위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무한도전'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시 문제가 된 장면은 박명수가 비속어를 사용한 부분, 하하가 고성을 지르면서 박명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부분, 멤버들이 기상 미션을 통해 엉덩이를 때리는 벌칙을 받았던 부분 등이다.

방통심의위 측은 "'무한도전'은 지난 9월 7일 방송분에서 제작진이 출연자들에게 미션에 실패할 경우 폭파될 폭탄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며 3대의 차량을 연속으로 폭파시키는 장면을 방송했다"며 "맥락상 반드시 필요치 않은 자극적인 폭파 장면을 '주의' 자막과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반복적으로 방송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무한도전'이 '리얼'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시청자에게 순간적이 충격이나 주 시청층인 청소년들에게 자칫 위험 행위에 대한 경시 풍조 등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알려진 후, 방통심의위 측의 지적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간섭'이 해도해도 너무 하다는 것. '무한도전'에 대해 '표적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무한도전'에 대한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