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작곡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기수는 1심에 이어 지난 달 29일 열린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상고 시한 하루를 남긴 지난 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시시비비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법원은 이미 김기수에게 상고장접수통지서를 발송한 상태이며, 아직 첫 공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김기수는 지난 해 5월 남자 작곡가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1년 넘도록 법원을 오가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당시 A씨는 고소장에서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김기수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김기수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김기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에 맞섰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김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 김기수가 세세한 부분까지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데 비해, 고소인 측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김기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또 다시 검사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까지 넘어가게 됐다.
한편, 김기수는 자신을 고소한 A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민사고소를 한 상태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