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노조위원장, 가수 초상권 합의금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1-10-13 10:01 | 최종수정 2011-10-13 10:04


가수노조위원장을 역임한 이 모씨가 경찰 수사를 받았다.

가수노동조합은 지난 2006년 '가수들의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노래방 업체 금영과 2억 5000여 만원에 합의를 봤다. 당시 합의를 주도한 위원장은 80년대 인기를 누린 중견 가수 이 모씨였는데, 7000여 만원만 가수들에게 전달된데다 이마저도 받지 못한 가수들까지 있어 문제가 됐다.

경찰은 이 모씨가 나머지 합의금 1억 8000여 만원을 초상권과 무관한 용도에 쓴 것으로 보고 노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한편 이 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현재 이 모씨는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합의금을 받지 못한 가수 140여 명은 이 모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언론중재위원회 심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련 기사를 추가합니다]

가수노조위원장 횡령혐의, 무혐의로 밝혀져

가수노조위원장 이동기 씨가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은 10일 노래방 기계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던 가수 이동기 씨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동기 씨는 2006년 노래방 기계 제조업체 금영으로부터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로 받은 2억 5000여 만 원 중 1억 8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에 노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으나 지난 3월 27일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동기 씨는 1980년대 인기 가수로 가수노조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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