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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KGC 감독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프로농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토토 참여 혐의를 그동안 받고 있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전 감독의 주거가 일정하고 두 차례 경찰 조사에도 순순히 응한 바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전 감독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지난달 구속된 피의자 강모씨(38)와 김모씨(38)도 전 감독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단순한 통화 사실만으로는 범죄혐의 소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열고 전 감독이 부산 KT 감독 시절 세 차례 승부를 조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2월 20일, 2월 27일, 3월 1일 경기다. 경찰은 전 감독이 2월6일부터 3월1일까지 대포폰으로 공범들과 통화한 기록, 승부조작과 관련해 공범들이 통화한 녹취록, 공범·참고인 진술 등을 증거로 내세우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22일 오전에는 전 감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전 감독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너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경찰이 전 감독을 수사한 것은 제보자가 이미 구속된 2명한테 전 감독도 베팅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라며 "이 내용을 제보자가 전 감독한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구속된 2명한테 들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강씨와 김씨가 전 감독으로부터 빌린 3억원으로 도박을 해서 의심을 했다. 하지만 전 감독은 빌려준 돈이 스포츠토토에 쓰이는지 몰랐다고 한다"며 "강씨와 김씨가 '전 감독이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도 아니다. 전 감독이 개입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함태수 기자 hamts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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