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농구협회가 심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세대 정재근 감독에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농구협회는 정 감독이 징계 통보서를 접수받고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정 감독은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 아마추어 지도자로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4-07-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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