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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노재형 기자]오타니 쇼헤이가 지난 12월 LA 다저스와 10년 7억달러에 FA 계약을 할 때 거액의 '지급 유예(deferrals)' 조항을 자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금 회피(escape tax)' 의혹이 일었다.
오타니는 계약기간인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200만달러를 받고, 나머지 6억8000만달러는 계약기간이 끝난 직후인 2034년부터 2043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나눠받기로 했다. 그런데 지급 유예 조항을 오타니가 먼저 제안해 집어넣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급 유예된 금액의 비중이 총액의 97.1%에 달하는 기형적인 계약 구조에 대해 오타니와 다저스 구단이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소득을 주를 떠난 뒤 받게 된다면 면세된다. 딱 오타니와 같은 케이스를 말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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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합법적 면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주정부 회계담당관인 말리아 코헨이다. 그는 LAT 인터뷰에서 "현행 조세제도는 최고 과세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재력이 좋은 사람에 대해 무제한적인 과세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과세 구조에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지급 유예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이 악화되고 세금의 기능인 공평한 분배가 저해되고 있다. 주의회에 이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오타니가 이같은 세부적인 법 조항을 알고 일부러 지급 유예 범위를 97% 이상으로 잡았다고 볼 수는 없다. 최근 LA 지역의 한 세무 전문가가 오타니의 입장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관심을 끈다.
'스티븐 정'이라는 이름의 세무변호사는 지난 18일 법률전문 사이트 'Above The Law'에 기고한 글에서 "오타니 쇼헤이의 7억달러 계약이 주세(state tax)의 비밀을 들춰냈다"며 "하지만 오타니를 세법을 개혁해야 하는 포스터 보이(poster boy)로 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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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년 오타니는 40세가 돼 전성기를 지난 나이다. 그렇다고 그게 오타니가 주세를 피하려고 캘리포나아를 떠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는 세금을 내야 함에도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는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그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낼 것이다.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은 오타니가 지급유예된 연봉에 대한 주소득세를 내라는 명령을 받을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다. 7억달러가 그냥 유지됐을까? 아니면 다저스는 세금을 감안해 8억달러를 제시했을까? 세금이 오타니 계약의 '셀링 포인트'가 된다고 하면 다저스가 세금을 부담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저스는 입장권 가격, 주차비, 핫도그 값을 모두 올린다고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오타니를 세금 개혁의 원인이 된 전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그는 이같은 세법을 알지 못했고, 고연봉의 조언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했을 뿐이다. 그는 그저 역사상 야구에 가장 활기 넘치는 열정을 갖고 있는 선수다. 오타니의 메가톤급 계약은 세법의 개편 필요성을 의도치 않게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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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 노사단체협약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오타니의 명목 총액인 7억달러의 현재 가치, 즉 현가(現價)는 약 4억6000만달러다. 즉 10년 동안 사치세 부과 기준 페이롤에 포함되는 오타니의 연봉은 매년 4600만달러 정도다.
그래도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