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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 선제 대응?…'점입가경' 진실공방, 깊어진 이영하 딜레마

이종서 기자

기사입력 2022-12-11 09:42 | 최종수정 2022-12-11 20:00


이영하.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이영하(25·두산 베어스)는 2023년 마운드에 오를 수 있을까.

이영하는 지난 8월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과거 학교 폭력 문제가 다시 한 번 불거졌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재학 중 야구부 1년 후배 조 씨에게 특수 폭행 및 강요, 공갈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이 사실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고, 조 씨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영하를 신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 송치 후 불구속 기소됐다.

9월 첫 공판이 열렸고, 9일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조 씨와 이영하의 또 다른 고교 야구 후배인 이 씨를 증인 신문 했다.

치열한 진실공방전이 펼쳐졌다. 조 씨와 이 씨는 가혹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가혹행위 내용은 물론 시점과 장소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이야기했다.

다만,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조 씨는 2015년 8월말 체육관에서 전기 파리채를 이용한 가혹행위가 있었고, 대회 참가를 위해 부산으로 내려간 뒤에도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영하 측은 "그 기간 청소년 대표팀에 선발돼 전북 군산에서 합숙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2015년 1월과 2월 대만 전지 훈련 당시 라면 갈취와 가혹 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좁은 방에서 7명이 머리 박아를 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맞섰다. 또한 조 씨가 2015년 8월과 9월 이영하의 자취방에서 빨래와 청소 등을 강요하고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영하는 "2015년 6월 본가로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공판을 마치면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2명과 이영하 측이 신청한 증인 1명을 추가로 채택했다.

세 번째 공판은 2023년 1월 20일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1명의 증인 신문만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인이 많아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이영하의 1군 복귀도 미궁으로 빠졌다. 두산은 이영하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뒤 곧바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이영하는 이후 마운드에 서지 못했다.

이영하는 현재 개인 훈련을 하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2월 1일 열리는 스프링캠프를 함께 소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영하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이영하가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것도 아니다"라며 구단 훈련 참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단 입장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기용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구단은 일단 재판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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