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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FA승인 명단 공시, 양의지-박동원-유강남 등 총 21명…NC 7명 최다[공식발표]

박상경 기자

기사입력 2022-11-16 10:48 | 최종수정 2022-11-16 11:06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가 2023 FA 승인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KBO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FA자격 취득 신청을 승인한 선수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앞서 FA자격 신청을 포기한 서건창 임찬규(이상 LG 트윈스) 이재원(SSG 랜더스) 김헌곤 김대우(이상 삼성 라이온즈) 고종욱(KIA 타이거즈) 등이 빠진 가운데, 총 21명의 선수가 FA로 승인됐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포수 빅3' 모두 무난하게 FA 승인을 받았다. 2019년 두산 베어스를 떠나 NC 다이노스와 4년 총액 125억원 계약했던 양의지(35)는 두 번째 FA로 시장 평가를 받게 됐다. 올해 KIA 타이거즈가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과 내야수 김태진, 현금 10억원을 얹은 트레이드로 데려온 포수 박동원(32)도 생애 첫 FA로 시장 평가를 받게 됐다. LG 포수 유강남(30)역시 생애 첫 FA 신분으로 스토브리그를 달군다.

가장 많은 FA 승인 선수가 나온 팀은 NC다. NC는 양의지를 비롯해 이재학(32) 원종현(35) 노진혁(33) 박민우(29) 권희동(32) 이명기(35)가 FA 승인을 받았다. LG가 유강남을 비롯해 김진성(37) 채은성(32)까지 3명으로 뒤를 따랐다.

FA 승인을 받은 선수들은 17일부터 소속팀을 비롯한 나머지 9개 구단과 모두 협상할 수 있다. FA 선수가 원소속팀이 아닌 타팀과 계약하면, 등급제에 따른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A등급 선수가 타팀과 계약하면, 원소속팀은 FA영입 구단의 20인 보호명단 외 선수 1명과 전년도 연봉 200%의 보상금 또는 전년도 연봉 300% 보상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B등급은 25인 보호명단 외 선수 1명과 전년도 연봉 200%, C등급은 보상선수 없이 전년도 연봉 150% 보상금이 발생한다. D등급은 별도의 보상선수, 보상금 없이 이적할 수 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2023 FA 승인 선수 명단

SSG(2명)=이태양(투수·C등급) 오태곤(외야수·C등급)


키움(2명)=정찬헌(B등급) 한현희(A등급·이상 투수)

LG(3명)=김진성(투수·C등급) 유강남(포수·A등급) 채은성(내야수·A등급)

KT(1명)=신본기(내야수·C등급)

KIA(1명)=박동원(포수·A등급)

NC(7명)=이재학(B등급) 원종현(C등급·이상 투수) 노진혁(B등급) 박민우(A등급·이상 내야수) 권희동(B등급) 이명기(C등급·이상 외야수) 양의지(B등급·포수)

삼성(2명)=오선진(C등급) 김상수(B등급·이상 내야수)

롯데(1명)=강윤구(C등급·투수)

두산(1명)=박세혁(A등급·포수)

한화(1명)=장시환(C등급·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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