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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지난해 대마초 소지 혐의로 KIA 타이거즈에서 퇴출된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32)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브룩스는 지난해 3월 31일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와 대마젤리를 주문해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IA는 브룩스의 의혹을 통보받자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내용을 신고하고,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브룩스는 "한국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문제가 된 전자담배는 대마초 성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주문했다"고 항변한 바 있다.
브룩스는 올 시즌을 앞두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으나, 국내 재판 일정 탓에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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