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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NC 다이노스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결국 학교 폭력으로 논란을 일으킨 투수 김유성(김해고)의 1차 지명을 철회했다.
NC는 27일 '김유성의 2021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을 철회한다. 해당 선수는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이 좋지 않았다. 학부모는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고 했다. NC도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김유성이 내동중 시절 폭력을 행사한 내용을 확인했다. 김유성은 이 사건으로 2017년 7월 7일 내동중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5일 조치를 받았다. 2018년 1월 23일 창원지법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지만,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같은 해 2월 12일 창원지법에서 20시간의 심리치료 수강 및 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NC는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이 김유성으로부터 진정성 있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이 최우선이다. 사과를 돕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은 터진 뒤였다. 피해자측에서 진정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 뒤늦은 사과가 효력이 있을 리 없었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NC는 '1차 지명 철회'를 결정했다.
NC 관계자는 "사안이 심각하고, 상처받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1차 지명 유망주들은 대부분 구단과 원만하게 계약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대로 NC는 1차 지명권을 잃게 됐다. 재지명의 보상 등은 없다. KBO 관계자는 "구단이 지명권(계약교섭권)을 포기한 것이다. 구단의 철회이기 때문에 보상 등의 방안은 없다. 선수가 이번 2차 드래프트에 나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규약은 '지명된 신인선수는 지명한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명한 구단이 계약교섭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유성이 이에 해당한다. 다시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2차 드래프트에선 지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교 폭력의 과거가 있는 선수를 지명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이미 NC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섭권을 포기한 선수다. 타 구단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지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학 진학 등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번 사태로 '사전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아무리 스카우트라고 해도 중학교 때의 일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한 관계자는 "학교 폭력이나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KBO 관계자 역시 "논의를 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사전에 선수들이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개별 조사가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
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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