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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상벌위, 이택근 36경기 출장정지 처분한 이유

이원만 기자

기사입력 2018-12-19 18:12


19일 오후 서울 도곡동 KBO회관에서 히어로즈 이택근 선수의 상벌위원회가 열렸다. 이택근은 2015년 벌어진 '문우람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최원현 상벌위원장과 상벌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18.12.19/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상벌위원회의 숙의 끝에 3년 7개월전 팀 후배인 문우람을 배트로 때린 넥센 히어로즈 이택근에게 36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KBO는 19일 서울 도곡동 KBO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택근의 폭행 사건에 관해 논의했다. 사건 당사자인 이택근 역시 이날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상황과 문우람과의 관계, 이후 조치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앞서 KBO는 히어로즈 구단 측에 당시 사건에 관한 경의서 제출을 요청했고, 이에 구단은 당시 프런트 및 코칭스태프, 선수들과의 폭넓은 면담과 조사를 거쳐 경위서를 만들어 지난 18일 KBO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인 문우람이 끝내 연락을 받지 않아 그의 진술은 포함되지 못했다.

경위서와 이택근의 진술 등을 토대로 KBO 상벌위원들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우선 KBO 상벌위원회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 및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②항 등을 근거로 이택근에 대해 36경기 출장 정지 제제를 부과했다. 이어 소속팀 넥센에 대해서는 선수단 관리 소흘과 해당 사안을 KBO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로 엄중경고 처분을 내렸다.


19일 오후 서울 도곡동 KBO회관에서 히어로즈 이택근 선수의 상벌위원회가 열렸다. 이택근은 2015년 벌어진 '문우람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상벌위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택근. 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18.12.19/
KBO는 "이번 사안은 KBO리그가 추구하는 클린 베이스볼에 반하는 행위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16년 9월 음주운전 적발 사실에 관해 지난 11월 28일 구단 측에 자진 신고한 임지열에 관해서도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 및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①항에 의거해 정규시즌 3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택근과 임지열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KBO상벌위는 이택근의 폭행 행위가 3년 7개월 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데다 심각한 폭행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후 이택근이 즉각 사과하고 피해자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을 수 있다. 임지열 역시 뒤늦게 나마 자진신고를 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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