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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윤호솔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추가 자체징계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8-08-27 11:46 | 최종수정 2018-08-27 11:46


한화로 옮긴 윤호솔이 한화 한용덕 감독과 인사하는 모습. 윤호솔은 윤형배란 이름으로 2014년 NC에 입단했으나 올시즌 한화로 이적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

한화이글스가 투수 윤호솔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의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

윤호솔은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KBO는 이와 관련 24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윤호솔에게 60일 자격정지 및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조치를 부과했다.

한화스 역시 윤호솔 선수의 위법 행위가 구단 이미지에 손상을 입힌 만큼 KBO 징계 외에 구단 자체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회봉사 120시간의 추가 자체 징계를 내렸다.

한화는 매년 진행하고 있는 선수단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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