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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한화 이글스 윤호솔에 대해 11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 KBO 규약 제152조 제5항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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